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 이렇게 면제받자!
부산에서 열리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동시에 유료 민자도로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문제인지 단말기 인식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에서 10배 부가된 통행료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된 사례와 어떻게 하면 10배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10배 경험
최근 이사를 하게 되어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가 10배로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 도로 이용 시간: 2020.10.31~2020.11.02
- 납부 기한: 2021.02.05
- 고지서 확인 날짜: 2021.02.18 (납부 기한 초과, 통행일시 이후 12주 초과)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났고, 통행일로부터 12주가 지났기 때문에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800원이었지만, 이제는 19,8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법적근거 : 유료도로법 제20조
저는 상습 체납자도 아니고 단순히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뿐인데 10배를 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특히, 백양터널 측에서 제대로 고지도 안된 것 같았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유료도로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르면, 통행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10배 안 내는 방법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제가 통행료 발생 이후 12주 동안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유료도로법 제20조를 어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인해 고지서를 지금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선량한 운전자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부가통행료가 제외된 납부 고지서를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고객센터에 문의: 고지서를 받은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 개인 사정 설명: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 부가통행료 면제 요청: 단순 실수로 인해 고지서를 늦게 확인한 것임을 설명하고, 부가통행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르면, 강제로 부가통행료 10배를 내야 할 것 같지만,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만 설득하시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