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시작된 산림복지바우처가 2023년 한해만 6만명이 바우처를 발급받아 혜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산림복지 소외계층이라 하더라도 바우처를 통해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2.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및 신청방법
3.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4. 산림복지바우처 잔액 조회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림복지소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1인당 10만원 바우처 카드가 지원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가족, 대리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는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및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의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 이용권 신청 > 개인이용권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시하며 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23년에는 2월22일~3월22일이 신청기간이었습니다. 24년 신청은 미리 산림복지서비스이용 홈페이지에서 등록해두시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접수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는 산림복지진흥원이 관리 및 운영하는 전국 277개 시설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국립산림치유원,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전문원) 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
산림복지서비스 사용처 바로가기
산림복지바우처 잔액 조회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잔액 조회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메뉴에서 이용권사용정보 > 이용권 잔액 정보 또는 중앙의 잔액확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 후에 잔액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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