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증여 신고 방법, 절차부터 서류, 홈택스 신고 가이드 (+최저가 대행 바로가기)
나는 직장을 그만둔 후, 부모님께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오니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혹시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알아봤다. 5000만원 증여 신고, 꼭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건가?

1. 왜 5000만원 증여가 문제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다.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다. 하지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 여부를 고민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고액 소비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돈 어디서 났냐”고 묻는다. 이때 미리 증여 신고를 해뒀다면 합법적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해뒀다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3. 5000만원 증여 신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 홈택스 온라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신고/납부’ > ‘증여세’ 선택
-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 클릭
-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재산명세서 작성 (예: 현금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입력
- 자동 계산 세액 확인 (0원)
-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등)
둘. 세무서 직접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서류 직접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보관
셋. 세무대리인 활용
-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할 경우 세무사에게 위임 가능
- 수수료 발생
4.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서류명 | 용도 및 비고 |
---|---|
증여세 신고서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작성 |
증여 계약서 | 증여 사실 명확화 (권장)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비속 증명 |
이체확인증/거래내역서 | 현금 이체 증명 |
기본증명서 | 수증자 기준 |
잔고증명서 | 계좌 입금 사실 증명 (선택 사항) |
인감증명서 | 계약서에 인감 날인 시 (선택) |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2025년 5월,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줄 알았지만,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홈택스로 직접 신고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입력 → 세액 0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첨부 → 접수 완료!
10분도 안 걸렸고, 접수증은 PDF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 덕분에 나중에 마음 놓고 집을 계약할 수 있었죠.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000만원 증여받고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 세금은 없지만, 자금 출처 조사 시 곤란할 수 있어 신고 권장
Q2. 10년 안에 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누적 금액 5000만원 초과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 반드시 합산 신고 필요
Q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Q4. 가산세는 언제 붙나요?
- 무신고 시 세액의 20% 가산세, 고의 누락 시 최대 40%까지 가능
Q5. 서류는 꼭 원본만 제출해야 하나요?
- 스캔본, PDF 파일도 인정됨 (홈택스는 전자파일 업로드 가능)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 신고는 꼭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서류 몇 장만 준비하면 끝입니다.
무엇보다,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합산 규정을 절대 잊지 마세요.
복잡하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한 번의 신고로 향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