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일혹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실직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일정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고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꿀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도 공유해드립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지원대상
2. 실업급여 지원내용
3. 실업급여 지원절차
4.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또한, 본문 바로가기를 통해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조회하고 수령액은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실업급여 지원대상이 되려면 4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째, 실직 이전 개월간 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셋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인데 경영상 해고, 건강악화,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원내용은 퇴직전 일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19년 10월1일 이전 퇴직자는 일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모의계산결과는 실제 받는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의 실업급여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지원절차
실업급여는 1. 실업상태 신고 2.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인정 신청 6. 고용센터 방문 7. 수급자격인정 신청 8. 구직급여 신청 9. 구직활동 10. 구직급여 지급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 사실 제도적 츠겸ㄴ에서 볼 때 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 활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고정적 수입이 없어져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자진 퇴사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부합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퇴직 중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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